충남교육청, 학부모 교육 의무화 마련
학교폭력 가정폭력 영향 받아…가해학생 학부모 교육 의무화 나서
2012-01-18 서지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 절차에서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 교육 방법을 교육 받게 되면 가해 학생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 범위 내에서 30% 정도 감해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아버지 학교’ 운영을 통해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화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를 밝게 하는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폭력의 주원인이 되는 가정폭력, 사회폭력을 줄이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은 캠페인 및 교육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도 교육청에서는 금년을 '학교폭력 발본색원의 원년'으로 삼고 근본부터 해결해 나가는 학교 폭력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