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의혹 병합 사상 초유 제1야당 대표 영장 청구... 총선 앞 지역정치권 술렁

2023-02-16     김거수 기자
천안에서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고발한 지 약 4년여 만이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총선 앞 지역정가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냈던 2014-2017년 당시 분당차병원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중 133억원을 제3자 뇌물공여 액수로 특정했다.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고발로 시작된 성남FC 의혹 수사는 2021년 9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2월 보완수사를 요구해 최종 영장청구까지 이어졌다.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 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해 2014년 8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올해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가 이들과 공모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못미치는 확정이익만 배당받도록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봤다.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해선 이 대표가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11월경 민간사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경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