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에 무기징역 선고

공범인 이정학에 징역 20년 선고

2023-02-1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2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2)에게 범행을 주도하고 총을 쐈다고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이용할 차를 훔치고 현금가방을 챙긴 공범인 이정학(5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권총 사용자, 범행 주도자에 대해 피고인들의 의견이 엇갈렸으나 이정학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승만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선 범행을 부인하다가 모두 인정한 뒤 다시 권총 사용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 설득력이 떨어지는 반면 이정학의 진술은 일관되며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 일치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총기를 누가 사용했는지에 관해선 "피해자 몸에 3발을 맞춘 점 등에 비춰 군복무가 없는 이정학이 아닌 수색대대 군복무를 마친 이승만이 겨눴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승만에게 "고인인 피해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갖고 강도 범행을 막으려다가 사망에 이르러 더욱 비극적"이라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엇으로도 보상 받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물 취득을 목적으로 권총을 사용한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적 추진한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후 정황,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 개전의 정이 있는 현저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정학에 대해선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사건의 경위를 알지 못하다가 이정학이 수사과정에서 모두 자백해 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 진실에는 사망한 피해자가 그 순간 얼마나 정의롭게 행동했는지도 포함된다"며 "적어도 잘못을 일부 개선할 만한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고 이승만과 달리 살인의 범의가 미필적이며 범행을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을 덮친 뒤 출납과장(45)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