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경찰관 바디캠 도입해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3-02-20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경찰관들의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영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바디캠과 같은‘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추가하며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및 사용기준 등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바디캠은 차량의 블랙박스처럼 몸에 착용하는 영상 카메라로 경찰관의 공권력 오‧남용 방지와 정당한 법 집행 및 증거확보를 위해 2015년 도입했으며, 2021년 8월까지 6년간 시범운영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사업 운영종료 보고’에 따르면 도입 전인 2015년에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95%로 압도적이었고, 도입해 운영 중인 2020년에는 통제를 강화해 운영해도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73%로 여전히 높았다.

하지만 공무집행 과정임에도 사생활 및 인권침해를 우려해 법적 근거 미흡을 문제로 시범운영이 종료됐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은 “일선에서 노력하는 경찰관의 바디캠 사용에 대한 현장 수요와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보급품 사용률이 저조한 만큼 향후 경찰청의 장비 도입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시범운영 종료에 따라 경찰관 개인 바디캠 녹화영상은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 구축으로 영상의 오‧남용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바디캠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돼 정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