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산 의장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

재판부, 알선수재 용서받을수 없다

2006-04-14     편집국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14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진산(48) 대전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의장이 범행 당시 공직에 있지는 않았지만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명확한 알선수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범행이 아니다"라며,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의장에게 골재업자를 소개하고 돈을 받아 함께 기소된 피고인 장 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장은 지난 2천 1년 9월 모 골재업체 대표로부터 세금감면 등의 청탁을 받고 알선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7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