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실시

허가대상 농가 6개월 1회, 신고대상 농가 1년 1회 의무 검사

2023-02-21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총 1042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농가이며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신고 규모 미만 농가와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전체를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 퇴비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부숙 정도가 미흡한 경우 추가 부숙 후 재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미부숙 퇴비 살포 시 악취 민원이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농가가 기한 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농번기 이전인 2∼3월과 8∼9월을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