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기숙사 침입해 "재회하자" 흉기 협박 외국인, 집행유예

2023-02-2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하고 흉기로 협박한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7단독(판사 김도연)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경 대전의 한 대학교 전 여자친구 B(23)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 기숙사의 공용 공간을 통해 여자 기숙사로 진입한 후 B씨의 방 앞까지 들어갔다. 

이어 한 시간 뒤 도서관 앞에서 만나 "왜 나랑 헤어지려 하냐. 다시 만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했고 B씨 지인이 사는 빌라로 이동해 발로 차고 밀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전에도 밤 늦게 여자 기숙사 1층 창문을 통해 B씨의 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여자 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