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은행 강도살인 1심 불복...양형 부당 항소
2023-02-2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22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을 덮친 뒤 출납과장(45)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과정이나 결과가 엄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은 물론 진지한 반성마저 없다"며 "주범인 이승만에게 강도살인죄의 법정최고형인 사형, 공범인 이정학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