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셋째 이상 유아학비 전액 지원

공립 5만9천원, 사립 만3·4·5세 19만7천원,17만7천원, 월20만원 지원

2012-01-20     이재용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에게 오는 3월부터 유아학비 지원 단가의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확정 발표했다.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2012학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로서 지원 금액은 공립 유치원은 월 5만9천원, 사립유치원은 만3세 19만7천원, 만4세 17만7천원 만5세 월 20만원 지원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