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대전사랑카드'로 개편

연 5~6회 특정시기, 사용한도 월 30만 원, 3% 캐시백 혜택 복지대상자가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 사용시 최대 10% 캐시백 혜택 소상공인 직접 지원 대폭 확대...740억 원 투자

2023-02-22     김용우 기자
김영빈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대전사랑카드'로 개편된다.

상시·보편적으로 적용하던 온통대전 캐시백 할인정책을 폐지하고 소비 취약계층과 소규모 가맹점을 우대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변경되는 게 핵심이다. 대전사랑카드 발행 시기는 4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지역화폐 명칭 변경 ▲명절 등 특정시기 운영 ▲ 사용자 및 가맹점 매출액 별로 할인율 차등 지급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명칭이 ‘대전사랑카드’로 변경된다. 대전사랑카드 명칭은 신규 발급카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캐시백 지급은 특정시기로 한정된다. 시는 명절과 0시 축제, 소비촉진 행사 기간 등 연 5~6회에 한해 월 30만 원 한도, 3% 캐시백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 취약계층인 복지대상자 등이 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7% 캐시백을 추가로 지원하며, 최대 10% 캐시백 혜택을 받는다.

시는 오는 3월까지 소비 취약계층인 복지대상자 등의 신청을 받아 추가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4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충전금 사용액의 1%를 원하는 동(洞)에 기부할 수 있는 ‘동네사랑 기부제’도 운영된다. 이는 대전사랑카드 플랫폼 연계사업이다. 또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5% 캐시백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기존 지역화폐 유통기능을 넘어서는 따뜻한 공동체 역할을 더 할 예정이다. 동네사랑 기부제 기부금은 대전시에서 부담한다.

시는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전형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안전망 ▲촘촘한 지원체계 ▲글로벌 골목상권 ▲그린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등 직접지원 사업 5개 분야에 7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시 재정여건과 소비 취약계층 혜택 최대화 및 지역 소규모 소상공인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춰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 취약계층 돌봄 강화 및 청년․육아 등 미래세대 투자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