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밖에 손 내밀지 말라" 듣고 버스기사 폭행 60대, 집행유예
2023-02-22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위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도연)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10시경 대전 동구 부근에서 버스기사 B(41)씨가 자신에게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라는 주의를 줬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를 폭행했다.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엄벌이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