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지구 친수1구역 초등학교 신설 ‘청신호’ 켜지나
시 감사위, 최근 친수1구역 학교용지 무상지급 “문제없다” 결론 학교용지 재확보 시 행정절차 중투심만 남아...시교육청 하반기 신청 준비 시, 내달 중 용도변경 계획안 환경부 제출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학교용지가 사라졌다 재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대전 갑천지구 친수1구역(갑천1블럭) 초등학교 신설에 청신호가 켜질까.
23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 감사위원회는 대전도시공사에서 교육청에 용지를 무상 지급해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지난 2015년 대전시와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협의를 통해 친수1구역 내 초등학교 부지를 마련했으나 2019년 시와 유성구 등에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부지가 연립주택용지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용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와 대전복용초 신설 문제가 터져나오며 함께 수면 위로 올랐다. 친수1, 2구역에는 공동주택 2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학생은 약 1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민주·유성2)도 지난해 시교육청에 “학교용지가 사라진 것은 학생수용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질타한 바 있다.
시교육청으로썬 현재 최우선 과제는 사라진 학교용지의 재확보다. 일반용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 약 210억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였다.
이번 감사위원회 결과로 용지 용도변경, 학교 신설을 위한 용역같은 행정절차가 문제없이 흘러간다면 초등학교 신설은 사실상 중앙투자심사(중투심)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친수1구역 학교용지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서류를 내달 중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교육부가 밝힌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을추진 시 중투심 제외’엔 해당하지 않는다. 중투심에서 제외되려면 사업비 300억 미만에 36학급 이하 학교여야 하는데 (가칭)친수1초는 37학급에 병설유치원까지 합하면 사업비가 3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용도 변경이 무난하게 이뤄진다면 중투심만 잘 준비하면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 중투심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가칭)친수1초는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1만1928㎡ 면적에 37학급(일반 36, 특수 1), 1008명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학교 신설을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엔 7학급(126명) 규모의 병설유치원도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