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이재경 시의원 '업추비 조사' 착수

2023-02-24     김용우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대전선관위)는 대전시의회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이 해외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대전선관위가 이 위원장의 집행 내역 중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4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대전선관위는 시의회에 이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근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앞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 스위스 바젤, 이탈리아 로마 등 3개국 4개 도시를 다녀왔다.

이 위원장은 해외 출장 중 방문기관 관계자 기념품 구입(14만원)과 공무국외출장 직원 격려 목적의 선물(100만원) 구입비로 업무추진비 114만원을 썼다.

이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직원 격려 대상 인원을 21명으로 적었다. 선물한 제품은 식초로 확인됐고, 병당 4만7600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의원들과 동행한 출장 직원은 3명으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식초 18병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업무추진비를 반납한 이 위원장은 "누구에게 선물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는 정치인의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시기부 행위 제한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 등은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최근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훈령위반 의심사례를 공개한 대전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대전경찰청에서 지방의원 4명(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표하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