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지방의회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수사의뢰"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11건 발표
2023-02-2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7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대전 지방의회 의원 4명을 대전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하반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대전시의회 2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 등 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연대는 "A 의회가 대전의 한 뷔페에서 점심 식사에 17명이 참석하고 12만 9000원을 결제했다고 기재했지만 연대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자 기재 오류라며 6명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뷔페는 인당 4만3000원으로 6명이 식사했다고 하더라도 계산이 맞지 않는다"며 "1인당 금액이 4만원을 초과해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훈령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내역 조사 과정에서 인원, 시간 등을 수정하며 내역을 계속 변경했다. 공문서인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보공개시스템 자체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