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조례, 지방자치법 바꿔야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2023-02-28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 주민자치가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세종시장의 마음을 좀더 바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법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27일 세종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주민자치 현안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자치회의 본격 추진에 따라 책임성과 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자치연합회 박윤경 회장 및 임원과 세종주민자치연구회 김준식 회장, 대전세종발전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원과 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그리고 이경우 세종시 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 등 참석자 25명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인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자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으로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를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주민자치의 주역이어서 더욱 소중하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주민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들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대표성 명확화, 회의 수당 적정수준 인상, 연합회 사무국 마련, 수강료 수익 사용 가능 범위 확대, 자체센터 잉여금 반납 지양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활용하도록 검토요청 하였다.

이경우 세종시 자치행정과장은 “보조금 지급 관련 법령 부재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과 관리 및 수강료 수입 지출 시스템 등이 완벽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라며 “프로그램 운영의 편리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원은 “자치프로그램 수익으로 운영비 사용은 법령에 제한되고 있다"면서 "민간단체 지원관리 법령 유권해석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준식 세종주민자치연구회 회장은 “다양한 주민조직 참여에 한계가 있어 지역 내 주민조직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절실하다”라며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읍면동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주민자치 연합회 박윤경 회장은 “주민자치연합회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유인호 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의 주민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떠나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지역 내 다양한 조직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날 중요 쟁점은 예산 사용에 대한 범위 확대와 보조금에 대한 성격에 대한 재규정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규칙, 규정, 지침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은 향후 관계자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