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전수조사로 거주지 변동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등

2012-01-27     이재용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오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51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오는 4.11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등록(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을 위해 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통반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 조사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통장과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오는 30일부터 2월 22일까지 24일간 전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거주 사실 불일치자를 대상으로 최고와 공고를 할 방침이다.

또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직권조치와 주민등록 정리를 시행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는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 협조를 높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현수막 등 홍보 매체와 대면 홍보를 적극실시할 예정이며 거주불명등록자 등 위반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