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전수조사로 거주지 변동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등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오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51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등록(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을 위해 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통반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 조사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통장과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오는 30일부터 2월 22일까지 24일간 전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거주 사실 불일치자를 대상으로 최고와 공고를 할 방침이다.
또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직권조치와 주민등록 정리를 시행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는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 협조를 높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현수막 등 홍보 매체와 대면 홍보를 적극실시할 예정이며 거주불명등록자 등 위반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