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게임하다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선처 호소'

2023-03-0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인과 카드게임을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 결심공판서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법 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A(66)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4시경 충남 천안시의 한 컨테이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던 중 B(7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6회 벌금형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살인의 고의가 미약하며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 자체의 위험성, 범죄 전력에 비춰 충동적인 공격성이 다시 드러났다"며 "원심에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사법적 판결은 징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상태로의 회복이 이뤄지도록 고려되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4일 판결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