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 인접 오피스텔 입주민과 분쟁은?
- 공조시설 이전, 일조권 보상, 사생활 침해 보장, 입주민 피해 보상 요구 - 세종시의 세경호텔 승인반대, 세경건설의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푸르지오2차 오피스텔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회원 30여명은 3일 세종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일조권·조망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나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상문제는 관여 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상 문제가 있거나 시공 해야하는 부분을 안했다면 확인해서 보완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세경건설(주)가 오피스텔 바로 옆(세종시 어진동 647)에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간에 걸처 20층의 호텔신축 과정에서 오피스텔 입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벽세권으로 인한 조망권과 일조권의 피해뿐만 아니라 창문까지 마주하고 있어 24시간 커텐을 치고 암흑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호텔신축 현장은 7여 년의 장기간의 공사로 소음과 비산먼지 및 소음과 공사현장 작업자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은 허다 했으며, 여기에 각 세대를 바라보며 담배까지 서슴없이 피워대는 행위로 인해 거주자들의 피해는 수년 간 이어지고 있는데도 세경건설측은 위원회와 7차례 보상협의만 진행 할 뿐 실질 적인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책위는 특히 "세경건설은 호텔 공조시설(소음예상 70db 이상)을 옥상 층이 아닌 5층에 자리하고 있어 오피스텔 5층 세대를 비롯해 228세대는 호텔 준공 후 공조시설 가동 시 이로인한 소음은 불보 듯 뻔하다"면서 "이로 인해 호텔 맞은 편 12~16호 라인의 경우 거주 및 임대는 꿈도 못 꿀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오피스텔은 임대료(10~30만원/월) 낮춰야 하고 공실 문제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로 구성된 입주민 30여명은 세경호텔 신축현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조시설 이전 ▲일조권 보상 ▲사생활 침해 보장 ▲입주민 피해 보상 ▲세종시의 세경호텔 승인반대 ▲세경건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외쳤다.
소음 및 피해대책위 임지호 위원장은 "세경건설측은 분재위원회로 가자고 하는데 수용할수 없고 입주민의 피해 보상을 준공하기전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경건설은 보상해줄 의향은 전혀 없고, 시간을 끌고가면서 한쪽으론 사용승인을 득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시민들의 고통을 아랑 곳 하지 않고 사용 승인을 허가 할 시 우리 비대위는 세종시와 세경건설측에 대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오피스텔 각 층 12호~16호 라인은 사생활 침해(조망권 피해)로 임대 시 어려움(공실 발생) 및 매매가 하락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세경건설은 피해보상은 커녕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세경건설 관계자의 말을 듣기 위해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 공사현장을 찾았지만 세경건설 관계자는 관계자가 인터뷰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