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50% 지원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3년간 지원 4월 28일까지 접수
2023-03-06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농지 확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농지은행 사업 및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내달 28일까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농지 확보 부담을 완화해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