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원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2심 3년 만에 재개

2023-03-0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8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3년여 만에 재개된다.

대전지방법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정규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29일로 잡았다.

항소심 재판은 2020년 10월 7일 이후 멈춰있다. 

지연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항소심 도중 행정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정규 회장 측이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가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해 5월 소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80억원의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제외하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회장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