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에너지 사용제한 모바일 신고센터 운영
오후 7시이후 네온사인 간판 켠 건물, 실내온도 18℃ 이상인 건물 등 신고대상
2012-01-30 서지원
주요 신고대상은 상가·업소 등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건물로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네온사인 간판을 켠 건물 ▲오후 7시 이후 상가 1개소에서 2개 이상의 네온사인 간판을 켠 건물 ▲빌딩 등 대형건물의 실내온도가 20℃이상 또는 공공기관의 실내온도가 18℃이상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건물 ▲기타 전기 낭비 사례 등이다.
단, 전기계약 전력이 100Kw이상인 건물이어야 하며, 적발시 1차 경고와 2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천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950-403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