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봉고차 기사, 혐의 인정하며 합의 요청했었다"

7차 공판서 피해자 측 법무법인 관계자 증인신문

2023-03-0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통학 봉고차를 이용하는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50대 남성이 고소를 당하기 전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6일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피해자 측 법무법인 관계자와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2명이 참석했다.

피해자 측 법무법인 관계자 B씨는 A씨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B씨는 "고소에 앞서 A씨의 입장을 묻고자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당시엔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울면서 사정했다"고 증언했다. 

A씨 측 변호인이 전화 통화한 뒤 2개월이 지나서 고소한 이유를 묻자 B씨는 "합의금 준비에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렸으나 시간만 끌고 진행되지 않아 형사고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기회를 얻은 A씨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다 일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확한 증거를 대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리며 피고인 신문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B씨(당시 고2)를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6월까지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등학교 입학 후 A씨의 봉고차를 이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알몸사진이 필요하다"며 위협을 가해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4일 밤 연락이 끊겼던 A씨에게 자신의 알몸 사진을 전송 받은 B씨는 수사기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