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실익 없는 압류재산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 실시

담세력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 등에 자진 납부 등 경제적 회생 기회 제공

2023-03-07     김남숙 기자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7일 전했다.

유성구청사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대상은 부동산 13건, 차량 36건, 체납자 40명, 체납 총액은 263백만 원으로, 지난 3일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백만 원 미만과 매각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압류 건을 대상으로 하였고, 차량은 20년 이상 넘은 자동차를 조사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등 운행기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등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및 고가의 외제 차량은 제외되었으며, 체납처분 집행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이달 6일부터 1개월간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 후 내달 5일 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또한, 금번 유성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압류해제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집행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를 수시로 조사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건 자치행정국장은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집행은 영세·소상공인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체납자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따뜻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