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장,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덕분 - 의회도 조속히 규칙안이 처리돼 설계에 들어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 - 상병헌 의장 청문화 도입 ... 최민호 옵션 규정에 따라 도입 반대

2023-03-07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7일 대회의실에서 의정브리핑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우리시의회 의지를 담아 의결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 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 등 의정활동의 결과이며, 39만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본회의 의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 의회도 조속히 규칙안이 처리돼 설계에 들어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여,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의회가 세종시 산하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전국 16개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를 세종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세종시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민호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문회는 이번에 지방자치법에서 공사 공단 또 그런 공사공단에 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조항을 보면 옵션이 두 가지 되어있다"고 밝혔다.

옵션은 "인사청문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은 청문회를 안 하고, 청문회를 할 적에는 시장이 직접 지명하거나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그 두 가지의 인사 채용 절차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그건 제 뜻하고 똑같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회와 시 그 자체의 단체 자체의 기관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친 사람까지 또 의회 청문회를 갖는다는 것은 그 이중적인 중법 절차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다" 말했다.

더나아가 "시장이 직접 지명하거나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을수 있도록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상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행정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