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친모 "혐의 인정"

2023-03-0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학대한 친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10시 B군이 숨을 못 쉬고 위중한 상태임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약 4시간 동안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다.

B군은 심정지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놓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중순 B군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두 달 간 이온 음료만 먹여 석 달만에 체중이 9㎏에서 7.5㎏까지 감소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심정지에 빠졌을 당시 함께 집에 있었던 A씨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