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에 소나무 받은 전 세종시의원, 다시 연 1심서 혐의 부인

법원의 배당 잘못으로 1심부터 재판 새로 받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인정하며 선처 요청

2023-03-0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종중에 수천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받아 항소심 재판까지 받던 중 법원의 배당 실수로 1심이 파기된 전 세종시의원의 재판이 다시 열렸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세종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3월 자신의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종중으로부터 감정가 550만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 등을 제공받았다. 

또 지난 2019년 10월~11월 시청 공무원에게 받은 '행정도시 확장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연기면 토지 수용 여부에 관심이 있는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소나무 평가 방법과 가격이 잘못됐고 종중에 돈을 줬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소나무를 감정한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달 5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파기 이송 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소나무 2그루를 몰수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과 A씨가 항소했다.

다만 이 재판은 단독판사 관할임에도 합의부가 진행한 위법이 있어 대전고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