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 행복청장, "2030년 이후 '행정수도청' 신설 필요하다"

-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조치 - 미국과 캐나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도 관리

2023-03-14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상래 행복청장은 14일 2030년 이후 행정수도청 신설과 관련 “행복도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격상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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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30년은 기존의 행복도시 건립을 전제로 한 사업기간이며,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에는 예정되지 않았던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미국과 캐나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도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의 관리체계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관리체계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청사체육관은 중앙정부 공무원용 청사 부대시설로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건립 취지에 부합하며,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복청이 원활히 운영 중으로 시민에게도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지원, 각종 예산 관련 협의 등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시장과 전화통화 등 협의‧협력을 적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