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평택지원법 반드시 개정돼야”

14일 국회서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 열려 여·야 정치권 “평택지원법 개정 필요” 한목소리

2023-03-15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피해가 있는 곳에 피해에 비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개정안 통과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자, 그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방음시설과 마을회관, 마을 도로 등 주민 편익 시설 설치 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8개 리와 경기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해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등을 입고 있지만, 평택·김천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경귀 시장은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면서 평택지원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 정책으로 피해받은 국민이 있다면, 국가는 반드시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평택지원법은 공정과 형평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잘못 설계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에 정당성이 있는 만큼,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안에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아산 둔포지역뿐 아니라 화성과 구미 시민들 역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화성·구미시와도 연대하면서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주최자인 강훈식·성일종 의원, 이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이명수 의원 등 충청권 여야가 합심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과 신원식 국민의힘 간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도 참석해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