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3월 20~31일 접수 저감장치 비용의 약 90%와 유지관리 비용 지원
2023-03-16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감장치 비용의 약 90%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97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01대를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의 가격은 장치별 약 271~653만 원 선으로, 10%인 27~65만 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미달 시 접수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기준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최근 제작 차량 순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시청 기후대기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별도 서류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적극 권장한다”며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