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 3,600만원 부과

연납 시 1월 10%, 3월 약 5% 감면

2023-03-16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경유 자동차(유로 5·6차량, 저공해차량 면제) 2만 2,400여 대에 대한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천안시청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가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3월과 9월 연 2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1기분 부과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후에도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부과 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일별로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1월은 10%, 3월은 약 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연납은 31일까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윤상원 환경정책과장은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