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남이면 이장 수해복구사업 특혜 논란

이장 친인척과 지역 농협 간부의 땅만 집중 복구…특혜의혹 제기

2012-02-05     서지원

충남 금산군 남이면 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이 이장 친인척과 지역 농협 간부의 땅에만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이면 석동리에는 지난해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 사업비로 7천만원 가량이 배정돼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석동리 주민들은 이 공사가 도로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도 않는 이장의 친인척과 지역 농협 간부의 땅 두군데만 집중적으로 진행 "거룩하신 마을이장님의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석동리 마을주민 서건석씨는 "수해복구 공사를 아래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래라도 튼실하게 작업이 됐어야 했다"며 "하지만 특정 지역 두군데 사이의 수해 지역은 천의 돌을 끌어다가 하단에 밀어놓거나 도로변의 흙을 퍼와 파인 부분을 메꿔놓는 등 부실하게 진행돼 비가 더 올 경우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두군데는 수해 피해가 큰 지역도 아니었다"며 "이장의 친인척 지역은 물이 굽는 곳의 안쪽으로 피해가 클 수 없고, 농협 간부의 땅으로 알고 있는 지역은 물길이 곧아 큰 피해가 생길리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수해복구 현장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많은 돌을 사용해 빈틈없이 벽을 만드는 등 매우 깔끔하게 공사가 완료된 반면 특혜의혹 지점 두군데 사이의 수해피해 지역은 바위를 바닥에 끌어다 놓거나 흙을 살짝 덮어놓은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석동리 지역 수해복구 공사 설계자인 윤지훈 주무관은 "예산이 부족해 수해 복구 지점을 선택할 당시 마을 이장과 상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이런 부분을 토목직 혼자 결정할수 없어 마을 대표자와 상의를 했던 것인데 이장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인줄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엽 이장은 "특정 부분을 공사설계자에게 지시한적은 없다"며 "마을 이장으로서 공사진행상황을 관리감독 할뿐이지, 직접 어느부분을 공사해달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설계 직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실토했다. 

마을 주민들은 특혜 의혹을 외부에 알리기 이전에 내부적인 해결을 위해 마을총회를 열고 이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논의가 끝나지 않은 채 마무리됐으며 이후 이장이 주민들을 피해다니면서 마을총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장은 "외지에서 살다 온 사람들의 모략"이라면서 "마을 총회와 저를 불신임하겠다는 마을 주민 70%의 연명서도 연세 있는 어르신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동의한 것으로 생각돼 그 부분에 동의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장 사퇴 연명서를 진행한 토박이 천산용씨는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이장 문제를 잘 모르니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해 그들은 대부분 제외됐다"며 "이 곳에 31집 정도가 있는데 그 중 21집이 이장 사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마을주민 70%의 이장 사퇴 요구 연명서가 김상운 남이면 면장에 전달됐다. 김 면장은 "이번공사가 내가 볼때도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다분했다"며 "이 불화는 단순히 수해 복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다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온 듯 하다"고 그동안 이외의 추가적인 문제들이 많았음을 시사했다.

이번 남이면의 논란은 근본적으로 주민이 뽑은 이장의 직위에 대해 면장이나 주민이 불신임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한 형사기소 같은 중죄가 아닌 다음에는 조례나 규칙상 이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하지만 주민이 직접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과 같은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정작 31집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에 대해서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책 없이 피해를 그대로 입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22년 역사의 오점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수해 복구라는 대국민적 사항에 대한 특혜 의혹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남이면 뿐 아니라 사법당국을 비롯한 금산군,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수해 복구 지점 선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조사 과정을 통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아야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