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앞 선거제도 개편 본격화
국회 정개특위 법개선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소위가 추린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다.
우선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 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현행과 같이 50%만 연동하는 방식이다.
소위가 제시한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과 2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영동형 비례제)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으로 기재해 총 350명으로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 있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제도다.
특위는 의원 정수 증원 관련해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 등에 대해선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역 선거구간 인구범위(2:1)를 준수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선 인구범위의 특례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은 “정치가 제 기능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 다양한 혁신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의안이 담고 있는 선거제도의 내용과 함께 전원위원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개방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소위 의결에 따라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다.
국회는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개최한 뒤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단 방침이다.
계획대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개정 법정 시한인 4월 10일에 이내에 개편안을 나올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