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훈식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마약류대책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2023-03-23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훈식

23일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마약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이 골자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이 1만 8,395명으로 2021년 1만 6,153명에 비해 13.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이슈와 더불어 10~20대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로 증가했고, 30대 이하가 전체의 59.7%를 차지하는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확산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마약류 문제에 대해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해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부처 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법안의 세부 내용으로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신흥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우리나라의 마약 근절과 중독자의 사회재활에 대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