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농협 조합장 당선자 둘러싼 수상한 의혹

출마 당시 경제사업 이용실적 위해 물품 구입 후 전달 의혹 허위 자격 및 기부행위 해당 의혹... 수면 위로

2023-03-23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난 가운데 연무농협이 새로운 후폭풍을 맞고 있다.

당선자 A씨에 대한 임원 자격이 허위로 갖춰졌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뒷말이 무성해지고 있는 것.

소문의 골자는 A씨가 출마 요건 중 하나인 경제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이미 선거 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 조합장 출마를 위한 출마자격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농협을 방문했고 이 당시 경제사업 이용실적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농협 측은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A씨가 난방용 등유와 하우스필름 등을 구입했고 이 물품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런 의혹에 대해 A씨는 당시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물품을 받은 모든 인원에 대한 내용을 담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때 당시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문제가 된다면 추후 재판 가서 확인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구입된 물품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달 됐다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연무농협 정관 제77조 17항에는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조합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합원 B씨는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다른 지인의 물품을 구입해주고 본인의 실적으로 자격을 갖췄다면 허위 자격일 것”이라며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원 자격을 원한다면 정당성과 공정성이 위배될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추후 이사 출마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출마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선자 A씨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농사도 직접 짓고 있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런 의혹에 대해 연무 농협 측이 추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