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살인난 것 같다" 경찰에 허위 신고한 40대 벌금형 선고
2023-03-3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이웃집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리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 23분경 대전 서구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11시 33분경 지인에게 "이웃집에 성폭행과 살인 사건이 난 것 같다"며 대신 신고해 달라고 부탁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했다.
그는 오후 1시 27분경에도 112 상황실에 전화해 "살인사건이 나고 성폭행 당했다. 딸이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최 판사는 "이웃에 불편을 가할 목적으로 112위 허위 신고를 반복해 경찰 공무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