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올해 농촌주택개량 60동, 농촌빈집정비 60동 추진
2012-02-13 서지원
공주시(시장 이준원)는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120동의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민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개량사업 60동, 빈집정비사업 60동을 추진한다.
노후·불량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철거 후 주택면적 150㎡이하의 신·개축 주택을 대상으로 60개동에 최대 30억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며, 이중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있다.
융자는 세대별로 5000만원을 농협에서 대출받으며,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의 소유자로, 대리신청은 불가하며, 소유자가 빈집을 직접 철거 후 동당 2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중 지붕에 슬레이트를 포함한 경우, 슬레이트의 면적순으로 각 사업당 6동씩 환경부의 보조금을 받아 1동당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