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11년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2011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산업활동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 대상

2012-02-14     서지원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사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소재지, 창설연월, 종사자수, 매출액 등 12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 선발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방문조사시 조사원증을 반드시 패용하도록 해 업체의 조사기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사업체의 모든 정보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보호될 뿐만 아니라 통계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될 수 없다”며 “사업체에서는 안심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