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안 개정 공포 ... 세종시 '대법원 제소' 맞불

-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수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 - 상 의장, 행안부장관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지침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2023-04-03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상변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했다.

그동안 일부개정 조례는 세종시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국민의 힘과 민주당 시 의원들이 첨예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상병헌 의장은 3일 김영현,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이현정 시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출자출연법‘ 제 27조에는 행안부장관이 출자출연기관에 공동으로 적용할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보된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수를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으로 조례에 정했다"고 해서 "해당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이 재의요구의 표결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혼잣말 또는 의원 간 대화를 하는 것으로는 '투표종료 선언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이의를 제기 하려면 의사진행 당시에 의사진행자인 의장이 알 수 있는 형태의 의사표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상 의장의 조례안 공포에 대해 세종시는 즉각 반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혀, 양측간 갈등이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법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제3조제2항)하고 있으며,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통보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은 출자‧출연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관 기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금처럼 시 주요 현안을 우리와 토론하는 대신 힘자랑하듯 밀어붙이면 반드시 세종 시민의 엄중한 심판에 맞닥뜨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조례안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민호 시장은 상병헌 의장에게 합리적 대안을 담은 친서를 전했고, 국민의힘 류제화 시당위원장은 민주당 홍성국 시당위원장에게 무제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제안은 묵살됐고, 민주당은 ‘묻지마식’ 조례안 공포를 감행했다고 다수당의 횡포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