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수몰이주민 105억원 추가 지원
농촌용수개발 등 의한 이주민 세대별 최대 지원가능금액 3천만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1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촌용수개발, 저수지 둑 높이기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으로 인해 근거지를 옮기는 이주민에게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농업기반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저수지의 축조,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최초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이다.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 총 176지구 900여명의 수몰이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간 지역주민들과의 보상가격 차이에 따른 민원이나 공사지연 등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이전과 정착을 돕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시·군에 위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