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인테리어 공사 지연되자 업자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9년

2023-04-0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카페 인테리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한 걸로 보일 뿐이지 살해의 주된 원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서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을 위해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를 돌이킬 수 없고 유가족이 '합의할 마음이 전혀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되는 사유가 중대하게 변경되지 않는 점을 보면 원심 양형이 합리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대전 유성구에서 카페 개업을 준비하다가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화가 나 인테리어 시공을 하던 40대 B씨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사망케 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사가 지연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자수한 사실은 유리한 부분"이라며 "다만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