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광역·지방의원 토착비리 만연
가족 소유회사 부당계약 자격없는 업체와 거래
충남도와 일부 기초단체에서 광역 및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업체 등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홍성군에서도 C의원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2건, 3억 3600여만원, 다른 의원 D씨는 가족이 77.5%를 소유한 회사로 28건, 3억 79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감사원은 태안과 홍성군에서도 수의계약 자격조건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태안군은 정죽배수지 시설 공사 등 관급자재 구매 업무 등(총 6억 5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처리했으며, 홍성군은 홍주성 역사관 건립 전기공사 구매 업무(총 9000여만 원)에 부정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충남지도와 지자체에 부당계약이 적발된 업체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 이완수 감사위원장은 “감사원에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징계공문이 내려왔다”며 “해당 사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규정을 더욱 철저히 적용하도록 하고 직원들의 비리·부정 행위 근절에도 힘을 더욱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