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측량 신청 시 제출, 수수료 50% 감면

2023-04-09     김남숙 기자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산직동 일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23. 4. 5.)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대전서구청사

구는 지난 2일부터 발생한 산불로 주택, 농축산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와 토지, 임야의 경계 확인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 사항을 구에 제출해 사실 확인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 신청 시 같이 제출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해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