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 기존 지역 무상교육 공약 발표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 등 학부모 부담 관행은 부당

2012-02-20     이재용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세종시의 기존지역과 예정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지역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없는 무상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가 발표한 무상교육공약의 주요내용은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등 잡부금 근절 ▲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복비 지원 ▲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이다.

최 예비후보에 따르면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일체의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으로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와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등을 학부모에게 ‘수익자부담교육비’라는 이름으로 부담시켰다는 것.

최 예비후보는 “최근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없어졌으나 여전히 징수하고 있는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와 학습준비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학생들의 교복도 학교에서 결정해 의무적인 착용을 해야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된다”며 “이에 대해서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예비후보는 고등학교에서 징수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는 법령상의 징수근거가 희박한 협찬금으로서 비슷한 성격의 대학 기성회비가 법원으로부터 반환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법적근거가 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가 기존지역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매년 추가로 들어갈 소요 예산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여행, 체험학습비 지원 4억6천억원 ▲중고등학교 교복지원비 3억8천만원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5억원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13억원 등 총합 26억4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