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 친딸 성폭행한 50대, 2심도 '징역 20년'

2023-04-1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내와 별거 후 친딸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 미성년자인 둘째 딸 B양을 성폭행하고 2010년엔 첫째 딸 C양, 2021년엔 B양의 친구인 D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아내와 별거한 뒤 두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두 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패륜적·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했음에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이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 역시 합리적이라고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