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살해 징역 40년...검찰·피고인 항소
2023-04-1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접근금지명령 중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51)씨에게 "접근금지 상태인 아내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지난 10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역시 지난 1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경 아내 B(44)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에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으나 2차례에 걸쳐 B씨의 미용실에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보복 범죄는 형벌권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엄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