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김광신 중구청장, 벌금 90만원 선고

재판부 "공소사실 유죄 인정되나 선거 영향 크지 않아"

2023-04-1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에게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김광신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재산신고 대상과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후보자의 의무인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무자에게 재산신고를 일임했을 뿐 선거운동 하느라 바빠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경쟁 후보자와 실제 득표차이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선거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김광신 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처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많았다"며 "(재산 누락에) 고의는 없었지만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5월 12일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중도금 합계 2억원을 지급한 것과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린 것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