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동물 배설물 수거봉투 지원' 사업 추진

사육자 의식 개선으로 주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012-02-22     이재용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동물 배설물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동물 배설물 수거봉투 지원’을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도시 공원 등에 설치된 ‘동물배설물 수거봉투함’을 포함해 ‘광견병 접종’, ‘방견단속’시 동물 사육자들에게 동물배설물 배변 수거봉투 23,000세트를 배부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동물 배설물 속에는 기생충란이 있어 어린이놀이터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에게 개회충이 전염될 수 있으며 이는 실명, 장기손상, 알레르기를 유발시켜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양이 원충의 경우 임산부에게 유산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정부는 동물배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 사육자의 책무를 강화해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 배설물 미 수거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제’가 시행되며 미 등록 시는 1차 경고, 2차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시행된다.

구 관계자는 “‘동물 사육시 주의사항’ 홍보 문안이 담긴 ‘동물배설물 수거봉투’ 지원을 통해 동물 사육자 의식 개선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살기 좋은 대덕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