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상 돼지고기 박스갈이로 불법유통..전 축협조합장 구속기소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10년 간 778억원 상당의 돼지고기 7235톤을 박스갈이 수법으로 불법유통한 전 논산계룡축협 조합장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형사4부장검사 김태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전 논산계룡축협 조합장 A(74)씨과 상임이사 B(62)씨를 구속 기소하고, 축산물유통센터 직원 및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축협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저가에 구입한 돼지고기를 자신들의 고기 브랜드 박스에 옮겨 담는 '박스갈이' 수법으로 마치 축협 직영도축장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마트, 육군훈련소, 초·중·고 급식업체 등에 7235톤을 불법유통 시켜 778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다.
B씨 등 센터직원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돼지 등심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했음에도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꾸민 후 차액 14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센터가 조성한 횡령금 중 2억 28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받고 승진한 직원들에게 감사인사 명목으로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뇌물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납품한 고기는 제조원을 알 수 없고 품질관리가 되지 않던 저가의 고기였으며 특히 육군훈련소와 초중고 급식업체에 공급된 돼지고기는 악취가 나거나 핏물, 노란 고름이 있는 등 품질이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A씨는 22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챙겼으며 축산물유통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소규모 업체에게 돼지고기 부산물 처리에 대한 부정청탁을 받고 금원을 받는 등 윗선부터 아래 직원까지 뿌리깊은 부패범죄 생태계가 구축됐다"며 "관내 농.축협의 고질적인 토착비리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