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게임하다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2심도 '징역 3년'
양형부당 항소했지만 기각
2023-04-1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인과 카드게임을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4시경 충남 천안시의 한 컨테이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던 중 B(7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로 찌른 뒤에도 도망가는 B씨를 쫓아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골목을 지나 몸을 숨겨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6회 벌금형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살인의 고의가 미약하며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부위였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건강이 회복돼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게 결정됐다"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