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나서
충분한 홍보, 적극적인 현장경고와 단속예고로 공감받는 단속 실시
2012-02-26 서지원
충남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초등학교 새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법규행위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될 것을 우려,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에 나선다.
이에 따라 홍보리플릿, 전단지 배포 및 온라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보호구역 내 집중단속 사전 홍보를 실시하며,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화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대상 방문교육 실시, 안내문 발송 등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한다.
또 관내 초등학교 입학날짜인 3월 2일과 5일 경찰 및 모범·녹색어머니 등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공감 받는 단속을 위해 옐로우사인 및 옐로우카드 등을 활용한 현장경고와 단속예고를 통하여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의 통행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안전불감증이 여전해 ‘어린이를 배려하지 않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행태’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은 불가능해 어린이 교통안전확보에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